협회비 증빙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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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로 납부의 경우
거래증빙(회원사안내공문 등), 대금증빙(지로납부영수증)
2. 무통장 납부의 경우
거래증빙(회원사안내공문 등), 대금증빙(송금확인증)
(참고사항)
①협회비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대상은 아니며,
위의 증빙서류로 사실관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. (법인세법 제116조,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)
②회계처리 : 법인의 손금산입(법인세 절감)에 해당합니다. (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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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노비즈 로고는 어떻게 받는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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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상 이노비즈협회 회원사에 한하지만 이노비즈기업도 로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www.innobiz.or.kr에서 "협회" -> "CI규정"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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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no-Biz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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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서를 재발급받으시려면 www.innobiz.net에서 로그인 하신 후 Quick 메뉴의 확인서 재발급 및 영문증 신청 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.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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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노비즈 인증 기간 연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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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no-Biz로 선정되기 위한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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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중인 기업이며, 개인사업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나 법인변경인 경우 포괄양도양수에 의한 전환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법인으로 전환시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.
1) 포괄양도양수계약서(자산 및 부채 포함)이 있어야 되며 2) 개인기업의 대표가 법인의 상근 임원이상(등기부등본상)이 되어야 됩니다. 3) 개인기업과 법인의 업종이 같아야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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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no-Biz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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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no-Biz 선정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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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no-Biz 선정의 절차는 온라인자가진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. 온라인자가진단에서 650점 이상을 획득 하시면 현장평가 대상업체로 선정이 되고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센터에서 현장평가를 실시합니다. 온라인자가진단통과 후 3주 이내에 기술보증기금에서 연락이 오게되며(온라인자가진단을 통과하시면 직접 해당 기술평가센터에 연락을 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), 현장평가에서 실시하는 기술혁신시스템평가와 개별기술평가에서 각각 700점과 B등급 이상을 받으시면 최종적으로 Inno-Biz에 선정 대상이 됩니다. 그리고 이노비즈 확인서 발급은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을 하며 우편으로 송부해 드립니다. 자세한 사항은: http://www.innobiz.net/Cer/Intro.asp 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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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no-Biz로 선정이 되면 어떠한 혜택을 받게 됩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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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no-Biz로 선정되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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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자가진단 통과 업체는 실시간으로 온라인 1차 평가하여 현장평가 대상 업체로 선정됩니다.
현장평가 대상업체는 3주 이내에 기술평가센터로 부터 연락을 받으실 수 있으며, 현장평가자와의 조율을 통해 현장평가일자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.
최종 선정은 온라인자가진단 제출일로부터 45일~60일 사이에 확정 발표됩니다.
참고) 기술보증기금 센터 검색: www.kibo.or.kr의 영업점 검색 중소기업청 홈페이지: www.smba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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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no-Biz 평가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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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no-Biz 평가는 기술혁신시스템과 개별기술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기술혁신시스템은 기술혁신능력, 기술사업화능력, 기술 혁신경영능력, 기술혁신성과로 나누어져 있으며 온라인자가진단 의 평가가 해당됩니다. 개별기술평가는 경영주 기술능력, 기술 수준, 기술의 시장성,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수익성으로 구분되어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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